장수명 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1조의 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 ~ 22조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및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자체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등급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인증 기관]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평가 기준
[별표 2]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 제5조 제2항 관련
1급
내구성
가변성
35점
수리 용이성
전용
15점
고용
2급
28점
26점
13점
3급
20점
18점
11점
4급
12점
9점
[별표 3] 인증 등급별 점수
- 제5조 제3항 관련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표시
심사 점수
★★★★
★★★
★★
★
90점
80점
60점
50점
100점 만점
인센티브
인증 등급
건폐율
우수 등급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정한 용적률의
(단,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인증 절차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책 인증 신청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1조의 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 ~ 22조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및 건설기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인증 기관]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별표 2]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 제5조 제2항 관련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