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컨설팅

장수명 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1조의 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 ~ 22조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및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자체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등급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인증 기관]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평가 기준

[별표 2]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 제5조 제2항 관련

1급









내구성

가변성

35점

35점

수리 용이성

전용

15점

고용

15점

2급









내구성

가변성

28점

26점

수리 용이성

전용

13점

고용

13점

3급









내구성

가변성

20점

18점

수리 용이성

전용

11점

고용

11점

4급









내구성

가변성

15점

12점

수리 용이성

전용

9점

고용

9점

[별표 3] 인증 등급별 점수

- 제5조 제3항 관련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표시

심사 점수

★★

90점

80점

60점

50점

100점 만점

인센티브

인증 등급

건폐율











우수 등급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인증 절차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책 인증 신청

장수명 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1조의 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 ~ 22조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및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컨설팅

[인증 기관]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평가 기준

[별표 2]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 제5조 제2항 관련

구분

1급

2급

3급

4급

내구성

35점

28점

20점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