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컨설팅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이란?

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 인증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5등급 이상 취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및 BEMS 의무)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시뮬레이션 수행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 등급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평가 기준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인센티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최대완화비율

15%

14%

13%

12%

11%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 인증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5등급 이상 취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및 BEMS 의무)

컨설팅

평가 기준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인센티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1등급

15%

2등급

14%

3등급

13%

4등급

12%

5등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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