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이란?
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 인증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5등급 이상 취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 및 BEMS 의무)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시뮬레이션 수행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 등급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평가 기준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인센티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15%
14%
13%
12%
11%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별동 증축 5등급 이상 취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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