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

수질 오염 총량제 검토

수질 오염 총량제 검토란?

수질 오염 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2항

의무 대상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기타 수계별

특별 대책 지역 권역내 해당하는 지역 개발 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컨설팅

검토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 위한 대안 제시

사전 협의 담당 주무관 협의

검토 절차

수질 오염 총량제 검토

수질 오염 총량제 검토란?

수질 오염 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관련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2항

의무 대상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기타 수계별 특별 대책 지역 권역내 해당하는 지역 개발 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컨설팅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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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

(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mail  enh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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